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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1. 5. 16. 선고

호적정정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80스35

판시사항

성'박'을 '밝'으로의 호적정정신청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성 '박'을 한글인 '밝'으로의 정정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호적정정사유나 개명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호적상 기재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참조조문

호적법 제120조, 제11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0.9.30. 자 79브3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요지는,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재항고인의 호적 중 한자로 표기된 그 성 '박'을 우리 나라 글인 '밝'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재항고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재항고인의 호적상 재항고인은 망 '박 인기'(본관 밀양)의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항고인의 호적에 그 성이'박'으로 등재된 것은 적법하고 달리 위 성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 또는 유루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또 호적법 제113조에 규정한 개명 절차에 의하여는 이름을 바꾸는 것 외에 성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재항고인의 이 사건 정정신청은 호적정정사유나 개명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호적상 기재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신청이 민법에 규정된 성의 창설이나 변경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도 명백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여기에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반한 소론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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