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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6. 9. 선고

상습특수절도ㆍ특수절도

81도1353

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에 의한 전과사실의 인정가부(적극)

판결요지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0조, 형법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3.20. 선고 73도280 판결, 1979.8.21. 선고 79도1528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 변호사(국선) 박종호(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1.3.23. 선고 81노112 판결【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25일씩을 피고인들의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피고인들의 전력과 판시기간 동안에 전후 7회에 걸친 특수절도의 범행사실을 합쳐보아 상습특수절도죄로 의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보아 적법하고, 거기에 상습범 인정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각 25일씩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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