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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6. 2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1다225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매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와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판결요지

매도인이 그 매매부동산을 제3자에게 2중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그 제3자로 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6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0.19. 선고 71다1749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금동【피고, 피상고인】 이충선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2.16. 선고 80나20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본건 건물이 원고 소유란 점에 관하여 피고들이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소로써 즉시 확정을 시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니 확인의 이익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고 한 원판시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나 원심은 나아가 위 건물에 대한 승계취득을 주장하는 원고에 있어 그 취득등기 없음을 자인하는 본건에 있어 원고의 동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시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므로 위의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무슨 영향을 미칠 바 아니니 이로써 원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본건 토지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피고 문수겸으로부터 피고 이충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피고 고영희는 피고 이충선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심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문수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동 피고로부터 본건 토지 및 건물(건물은 미등기로서 본건에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하고 있지 아니함)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에 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문수겸으로부터 피고 이충선 및 피고 고영희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피고 문수겸의 원고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매도인이 그 매매목적물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고 그 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는 제3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 문수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71.10.19. 선고 71다1749 판결 참조)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가 있다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논지를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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