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80다2064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시키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과 신의칙 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신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피고, 상고인】 백금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7.18. 선고 79나318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은 원고와 소외 백영자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외 김윤환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위 김윤환은 피고의 남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변제할 자력이 없었는데 피고는 그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동생인 위 백영자에게 위 김윤환을 소개하고 동인에게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도록 적극 권유하고 그 절차까지 주선하여 주었으며, 남편의 채권이 자기의 채권인 양 위 김윤환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의제자백으로 인함)을 받은 다음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거친 채증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경험칙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따위의 행위는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이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4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80.4.23자 준비서면에서 본건 피고의 소위는 신의측에 반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주장 속에는 권리남용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소론 원심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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