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관리법위반
81도574
판시사항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행위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행위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경우에도 열관리법(폐지) 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열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폐지)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9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1.1.26. 선고 80노312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이 형식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온수보일러를 제조하였음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온수보일러를 제조한 것이 아니니 이러한 피고인의 소위를 열관리법 제42조 제3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다스린 원심판결은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료사용기기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연료자원의 보전과 연료사용기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함을 한 목적으로 하는 위 법의 취지로 보아 전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뿐만 아니라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른 형식의 연료사용기기를 제조한 경우에도 위 법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