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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8. 25. 선고

외국환관리법위반

80도3211

판시사항

일화의 일시 보관행위가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거주자인 피고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동 일본인의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를 교부받아 일시 보관한 행위는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2호,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호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16 선고 78노2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일본인 하야시 가쓰오로부터 아파트구입을 위한 일화 1,000,000엔을 일시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 1 항 제1 호가 대외지급수단의 일시 보관으로 인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에 관하여 채권발생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일화를 일시 보관하는 관계를 위 시행령 제33조제1 항 제 1 호 소정의 '신탁'으로 인한 채권발생 등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 2 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 제 1 호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위 시행령 제33조가 금지내지 제한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발생 등의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서일교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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