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81다532
판시사항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을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 처분한 행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과도정부 법령 제194호(향교재산에 관한 건)가 시행되던 1948.5.17 부터 1962.1.10 까지 사이에는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은 금지되었으므로 피고 학원이 1954.11.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원고 향교재산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아 같은 해 12.24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여도 동 등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과도정부법령 제194호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9.8 선고 81다533 판결, 1966.7.12 선고 66다57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덕봉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1.1.30 선고 80나44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과도정부법령 제194호 향교재산 관리에 관한 건 제 3 조에는 향교재산은 본령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처분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6 조에는 향교 재산으로부터 생하는 수입을 처분하는 데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현행 향교재산법 (1962.1.10. 법률 제958호) 제11조와 같이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처분을 허용하는 취지의 규정은 없었으므로 과도정부법령 제194호가 시행되던 때(1948.5.17부터 폐지된 1962.1.10까지)에는 향교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유효한 처분은 금지 되었던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바( 본원 1966.7.12. 선고 66다572 판결 참조),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1954.11.1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원고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1954.12.24)를 한 것이라 하여도 원고의 그 처분은 위 법령 제194호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 법령 제 3 조의 규정이 같은 법령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향교재산을 인수하고 법인이 정한 기부행위에따라 처분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가 아니고, 위 향교재산의 처분행위는 같은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이어서 채용할 것이 못된다. 따라서 상고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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