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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10. 13. 선고

배임(사기로변경)

81도2129

판시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타처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1부를 차용하여 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를 담보로 빌린 돈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제3자로부터 금 300만원을 대부받아 그 중금 100만원을 차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300만원을 대부받은 후 그 전부를 피고인 혼자 쓴 경우에 위 금원의 교부는 갑이나 위 제3자의 착오에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 3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0.5.31. 선고 4293형상136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23. 선고 80노4913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피해자 황정순으로부터 이명화 소유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260의 3 대 40평 및 위 지상건물 15평 6홉 1작을 담보로 하여 금 100만원을 융자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기화로 1980.3.4 서울 중구 서소문동 26 소재 장한문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위 황정순 및 이명화에게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삼화에 담보 제공하여 주면 수출대금 300만원을 융자받아 그 중 금 100만원을 무이자로 동인 등에게 차용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인 등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삼화주식회사, 채무자 이찬우, 채권 최고액 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하여 같은 달 5 위 회사로부터 금 300만원을 융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00만원마저 위 사람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두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위 융자받은 금 300 원을 편취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형법 제347조 제 1 항의 사기죄로 단정 처단하였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이 착오로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하나, 그 사실 적시에 따르면 피고인이 황정순, 이명화를 기망 오신케 하여 위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케 하였다는 것이지 금 3,000,000원을 위 황정순, 이명화로부터 교부 받았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그렇다고 주식회사삼화를 기망 오신케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도 아님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어느모로 보아도 금 3,000,000원의 교부는 피해자라고 하는 위 황정순, 이명화의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도 아니며 채권자인 주식회사 삼화의 착오에 인한 재산적 처분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심 판시사실은 사기죄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기로 단죄한 원심의 조치는 사기죄의 법리오해였거나 아니면 이유에 불비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점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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