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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10. 13.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1도2175

판시사항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볼 수 없는 예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행속력 때문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또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에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지점에서 150미터 내지 200미터쯤 전진하여 정차한 뒤 사고현장 쪽으로 50미터 정도 되돌아 오다가 뒤쫓아 온 공소외인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 응급조치를 취했다면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영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6.24. 선고 81노106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피고인은 서울 1가5280호 포니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80.12.2.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천시 역곡동 215에 있는 역곡역 앞길을 인천쪽에서 서울쪽을 향하여 시속 약 70키로미터로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고 야간으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 등의 전조등 빛 등으로 인하여 전방 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하다가 피해자 최낙경이 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것을 약 7,8미터 전방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피행코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길에 넘어뜨려서 그때쯤 그곳에서 위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용하는 한편, 양형의 참작사유의 하나로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고장소에서 약 150 내지 200미터 도주하였다가 바로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을 설시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제53조를 적용 처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본건 교통사고가 있은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서는 증인 윤요평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이 있는바, 그들을 자세히 검토하면 이는 그의 추측 내지는 의견에 불과하여 그것으로써는 위 판시와 같은 도주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위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현장에서 약 150 내지 200미터 정도 전진하여 정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및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는데도 시속 70키로미터로 질주하였다는 점에 피고인의 변소대로 당시 도로공사 중이어서 사고현장 근방에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면 약 150 내지 200미터 전진한 그 자체를 도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더우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서 사고현장쪽으로 약 50미터 정도 되돌아오다가 뒤쫓아온 위 윤요평과 마주쳐서 동인과 같이 사고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당도한 방범대원과 3인이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에 갔으나 이미 피해자는 사망하여 피고인은 방범대원과 동도하여 가까운 경찰지서에 간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이니, 피고인이 위 윤요평과 만났을 때 사고차량의 운전원은 도망갔으니 나는 차주로서 뒷처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점이 있다 하여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도주사실을 단정하려면 그 당시의 도로사정, 다시 말하여 눈때문에 노면이 어느 정도 미끄러웠는가, 공사관계로 사고현장 근처에 정차할 장소의 유무 및 사고차량의 속도로써 급정차하면 타력으로 어느 정도 전진하는가 등등 제반의 사정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윤요평의 증언 내지 진술을 채택하여 위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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