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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1. 10. 29. 선고

소송인수명령

81마357

판시사항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판결과 함께 상소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위 결정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고등법원의 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민사소송법 제412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 정신목재상사【원 결 정】 대구고등법원 1981.8.12자 81나29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원심에서 본안인 대구고등법원 81나 296호 사건과 관련하여 본안의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재항고인에게 본안의 피고를 위하여 소송을 인수할 것을 명하자, 재항고인이 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은 일응 승계인의 적격을 인정하여 이를 당사자로서 취급하는 취지의 중간적 재판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으면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과 함께 상고 할 수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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