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부과처분취소
80누607
판시사항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수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한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회사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써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합리화 조치가 있어야 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 제5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남수퍼체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피고, 상고인】 강동구청장 소송수행자 김현달, 윤재주【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0.11.11. 선고 80구30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모아 판단한다.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59조는 지정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그 제2항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 기준에 따라 자산의 양도를 한 때에는 그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및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22조 제 2 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르는 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 긴급명령에 의하여 합리화 산업의 지정을 받은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자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합리화 기업으로 지정된 원고가 그 합리화 기준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써 위 긴급명령에 따라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판매규모와 유통마진의 정상화, 판매시설의 근대화, 재무구조의 개선 및 판매기법의 혁신 등 조치가 있어야 위와 같은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비록 그 표현에 적절하지 못한 흠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 이와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고, 설사 원고가 그 취득한 점포의 일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의 처분을 금지하는 제약이 따로 없는 한 일단 합리화 기준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그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처분하였다고 하여 이의 취득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 기준에 따른 자산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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