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81도2742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 이라 함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김경철【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81.9.25. 선고 81노502,81감노4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15일을 본 형에 산입한다.【이 유】 먼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경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실형이라 함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호법의 입법취지와 그 법 제6조 제1항 등의 해석상,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물론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풀이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3.10.2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인천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 그 이전인 1972.11.10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선고받은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 말미암아 위 8월이 가산된 형기를 함께 복역한 후 1975.1.27 만기출소하고, 다시 1976.1.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979.10.10 만기출소하였다는 것이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3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종형의 전부를 집행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공소범죄에 이르렀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제20조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사회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상고논지는 또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 57조에 의하여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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