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1. 12. 22. 선고
토지인도등
80다3093
판시사항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와 인지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이므로,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5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조동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0.11.13. 선고 80나1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59조가 규정하는 바인바, 소론 출생신고는 모두 일본국 관서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모두 위 법에 의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2에 대하여 그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지와 상속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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