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1도2393
판시사항
보관금 횡령죄와 절도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 (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 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른 전과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국선)변호사 이인백【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7.10. 선고 81노574,81감노2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7년의 보호감호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 중 횡령죄의 범죄사실은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현금 70,000원의 보관을 의뢰받아 보관 중 이를 피고인의 사용에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횡령범행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다른 전과 범죄인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전과 중 위 횡령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절도죄의 형기 합계는 2년 10월로서 3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을 위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사회보호법의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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