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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1. 12. 22. 선고

공갈ㆍ보호감호

81도2552

판시사항

가. 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갈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가(소극) 나. 강도상해죄와 공갈죄와의 유사성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 처벌하는 각 폭행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전과범죄와 공갈죄와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다. 나. 강도상해죄와 공갈죄와는 위 법조 소정의 유사한 죄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고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국선) 황철수【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8.19. 선고 81노1655,81감노166 판결【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 및 전과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양형이 너무 과중하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1) 내지 (4) 및 (6) , (7) 전과 (편집자 주:도망죄, 절도죄, 존속폭행죄, 존속폭행치상죄, 상해ㆍ폭행 및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공소사실 기재의 공갈죄와 사이에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내지 6호 규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판시(5) 전과 범죄중 강도상해죄와 본건 공갈죄와는 그 행위태양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위 법조에서 가르치는 유사한 죄라 할 것이나 위 1회의 강도상해죄만으로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하여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2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호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의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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