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0누567
판시사항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결가격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이를 고려하여 그 당시의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최채옥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10.28. 선고 79구611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지수용법 제46조 제 1 항에 의한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가격이라 함은 당해 사업승인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승인을 받기 이전에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정은 고려하여 그 당시의 토지의 형태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고 전제한 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들은 구획정리가 실시되고 간선도로망이 형성됨과 아울러 그 전면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들어서고, 급속도로 발전할 전망이 보이자, 거래가 활발하고 지가가 상승하다가 1976.8.21과 같은 해 10.2 도시계획지구(아파트지구)로 고시 승인되고 수용절차가 이행됨으로써,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개인간의 매매 등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어 일반적인 적정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은 환지예정지로 개발 도상에 있었으며 그 형태 및 지반은, 지세가 대체로 평탄하여 남쪽 일부는 저지대로, 서쪽일부는 유수지로 남아 있었고, 대부분 대지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수용 재결 당시인 1977.6.18을 기준으로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거래가격과 시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감정한 감정인들의 각감정평가액과 원재결손실 보상액과의 평균치를 이 사건 토지의 토지사용법 제46조 제 1 항에 의한 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으로 보아 손실보상가격을 산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이 위 손실보상가격을 상회한다고 본 소론 감정인들의 감정결과와 증거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그 거친 증거 취사판단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이유불비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원심이 법원에서 명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를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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