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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2. 23. 선고

행정처분취소

81누7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 연장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적극)나. 점용기간연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예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나.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한 예

참조조문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1조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문홍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한봉세【피고, 상고인】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일【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8 선고 80구15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허가 여부나 그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허부는 관리행정청의 자유재량 행위이며, 이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율적인 행정통치에 맡겨짐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그것이 법령이나 조리에 비추어 재량권의 한계를 심히 일탈하거나 법이 부여한 목적에 위반하여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법원의 법률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62.4.26. 선고 4294행상115 및 1963.10.10. 선고 63누43 판결 참조), 한편 행정행위는 현재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고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적극적으로 변동을 초래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현재의 법률상태에 아무런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는 거부처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유수면 점용기간연장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의 권리상태에는 무슨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그 판결 내용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1978.9.12. 선고 78누2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아래 이 사건 피고의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재량 내지 거부처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소론에서 본건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바 없는 정당한 행위라고 역설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면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점용허가 장소 인근에 별도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소외 강신갑과 공동점용허가 신청을 아니한다는 이유로 본건 기간연장 신청을 거부하였음이 명백한데, 본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원고는 막대한 금원을 투입하여 유람선 수척을 구입하고 유선사업을 경영하였는데 위 소외 강신갑은 원고가 점용허가 받은 본건 수면의 선착 시설을 무단 사용하려는 까닭으로 양자간에 민ㆍ형사 사건이 생겨 도저히 본건 공유수면을 공동 사용할 사정이 되지 못하여 피고가 의도한 공동 사용은 선박운행 질서유지와 선객의 안전 등 해상사고의 예방 및 관광사업발전의 공익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며 각자가 다같이 별도로 제각기 점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터에 유독 원고에게만 다른 자와 공동 사용신청을 강요한다는 것은 공평성을 잃은 부당한 차별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되니 공동 사용의 종용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기간연장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비례 및 평등의 원칙을 벗어난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런 견해 아래서 본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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