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위반
81도2292
판시사항
경영지도사 및 기장지도업체와 세무사와의 직무한계
판결요지
경영지도자 또는 기장지도업체는 세무사와는 달라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기장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제12조제13조세무사법 제2조제23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9. 선고 81노258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무사 자격이 없이 부산상회 등 9개 업소로부터 월 30,000원 내지 50,000원의 보수를 받고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기장업무를 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 제 2 조에 의하면 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를 포함한다.)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법 제10조에 의하여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담당할 자(이하 경영지도사라 한다.)는 별표 2에 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상공부에 등록한 자로 하며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 지도의 방법은 경영기본관리, 생산관리, 판매관리, 재무관리 노무관리 등에 관한 부문별 또는 종합적인 경영진단 및 지도와 기타 상담, 교육, 훈련, 자료발간, 정보제공 등에 의한 경영지도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의 성실기장, 성실신고 보편화를 위한 기장지도 지침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세법 소정의 기장의무를 충실하게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장을 적극 권장하고 지도 계몽하여 정직한 기장을 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성실하게 신고하게 함으로써 조세마찰을 회피하고 근거과세와 명랑세정을 구현하여 자진신고 납부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장지도 업체를 선정하며 위 기장지도라 함은 사업자의 사업거래 내용에 대한 누락없는 장부기록과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결산서류 작성, 세무신고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도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영지도사」는 경영진단과 지도를 또, 「기장지도 업체」는 기장지도를 그 업무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경영지도사 또는 기장지도 업체라 하더라도 세무사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기장업무를 대리하여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세무사법 제23조 제 1 호, 제 3 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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