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80누108
판시사항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결정(구법관계)
판결요지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직전 년도의 총수입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전의 령 제7458호) 제1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금액(금 15,000,000원) 이하인 거주자중 당해 년도의 사업소득을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율(자동부과율) 이상으로 하여 법 소정 기간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법률 제2705호) 제117조 제2항, 소득세법시행령 (령제7458) 제16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박대균【피고, 상고인】 북부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6. 선고 79구39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05호) 제117조 제 2항, 동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 전의 령 제7458호) 제164조 제 1 항 2호, 제 2항에 의하면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 연도의 총수입 금액이 위 시행령 제164조 제 1 항 2 호 소정의 금액(금 15,000,000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정부가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이하, 자동부과율이라고 한다)이상으로 하여 법 소정 기간내에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조사결정, 서면조사결정,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없고, 그 신고한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대로 결정(이하 확정신고결정이라고 한다)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납세의무자로서 확정신고결정을 받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신고결정이 아닌 서면심리방법이나 추계조사방법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확정신고결정대상에 관하여 위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외에 별도로 국세청장이 임의로 그 대상 제외자를 정할 수 있도록 그 법령에 허용된 바가 없으니 위 관계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국세청장이 확정신고결정대상에서 제외 되는 자를 정하여 이러한 자에 대하여 확정신고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조사결정이나 추계조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 나타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은 법령에 위배하여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과세당국의 과세권 행사에 있어서의 국민에 대한 신의 성실 내지는 금 반언의 원칙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청장이 결정한 1977과세년도 자동부과율표상 법무업종(법무서비스업)인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위하여 위 시행령 제164조 제 1항 2호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소정기간 내에 자동부과율 이상으로 1977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세액을 납부한 이상, 국세청장이 확정신고결정 대상에 관하여 앞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정한 것과 별도로 소득세법 제119조 제 2항, 구 시행령(령 제9229호로 개정 전) 제167조 제 2항 1 호 소정의 자료과세자를 임의로 그 대상제외자로 정한 것은 법령의 근거없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변호사업에서 발생한 1977년도 총수입금액 중 공증업무로 인한 수입이 원고의 사업장에 비치된 장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확정신고결정 대상자임에는 변함이 없고, 또 원고가 변호사로서 변호업무와 공증업무에서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 1 항 10호, 동시행령 제38조 10호 소정의 자유직업인 변호사업, 즉 국세청장이 정한 자동부과율표상의 법무업(법무서비스업)에서 얻는 단일한 사업소득이므로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상에 변호업무로 인한 수입과 공증업무로 인한 수입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하여 각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하여 공증업무를 포함한 변호사업을 영위한 원고에 대하여 다른 업종 2개를 겸한 것이라고 보아 확정신고결정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근거 또한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원고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결정이 아닌 그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서면심리방법이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세액까지 자진 납부한 원고의 1977년도 소득세에 관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중 변호업무로 인한 것은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공증업무로 인한 것은 서면심리방법에 의하여 각 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는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 소득세법령의 관계규정이 정하고 있는 자동부과율 적용대상 또는 확정신고 결정대상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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