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법위반
81도683
판시사항
숙박업자가 숙박자 명단을 작성비치할 시기
판결요지
숙박업자가 투숙하는 숙박자의 짐을 운반하고 물수건 등을 가져다 준 후 숙박자가 여장을 풀고 안정되면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려고 하였다면 투숙 후 25분 이내에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재를 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숙박업법 제6조 제1항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1.30. 선고 80노2102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숙박영업자에게 숙박자 명부의 작성 비치 의무를 부과한 숙박업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 취지는 관계공무원의 숙박업소에 대한 공중위생적인 견지에서의 단속과 범죄예방 등을 위한 임검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숙박영업자는 위와 같은 단속이나 임검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숙박자가 투숙한 후 지체없이 숙박자 명부를 작성 비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외 1 외 1 명이 1980.3.26. 20:10경 피고인 경영의 ○○여관에 투숙하였는데도 그날 21:00경 관내 경찰관으로부터 임검당할 때까지 숙박자 명부에 위 숙박자에 대한 소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인을 숙박업법 제 6 조 제 1 항 위반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 여관을 임검한 경찰관인 제 1 심증인 공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그날 20:35경 자가용 승용차의 영업행위 적발을 위하여 동 여관에 이르러 동 여관 비치의 숙박자 명부를 제출받아 이를 가지고 동 여관 202호실에 용무를 마치고 나오다가 그 날 21:00경 동 여관 201호실을 임검하였더니 같은 호실의 숙박자 명부가 그때까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입건하였다고 함에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경찰관에게 숙박자 명부를 제출한 그 날 20:35이후 위 임검시까지는 숙박자 명부에 위 숙박자에 관한 소정사항을 기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문제는 숙박자가 투숙한 그날 20:10부터 20:35까지 간에 숙박자 명부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조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가에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 위 숙박자가 투숙하자, 그 짐을 운반하고 물수건 등을 가져다 준 후 숙박자가 여장을 풀고 안정되면 곧 숙박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려고 하는 참에 임검 경찰관이 숙박자 명부를 갖고 갔기 때문에 위 201호실의 숙박자 명부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그 기재를 회피할 의사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는 일반관행이나 당시의 위 상항등을 참작할 때 위 공소외 1 등이 투숙한 후 25분 이내에 숙박자 명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재를 지체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같은 법 제6조 제 1 항 위반으로 의율한 것은 필경 이 점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위 법조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