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기미수·사문서위조
81도2767
판시사항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가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허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임야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제11조
판례 전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1.9.16. 선고 81노807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사문서위조, 무고의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용한 제 1 심판결 설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약 30년전부터 공소외 1, 피고인, 망 공소외 2, 망 공소외 3을 차례로 거쳐, 위 공소외 3의 자 공소외 4가 상속하여 현재 동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락농지위원인 공소외 5 외 2명의 인우보증서를 받아 보령군청에 소유권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놓고, 위 임야에 대하여 등기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이 모두 사망하고 위 임야에 관한 공부상 명의가 망 공소외 6 앞으로 남아 있음을 기화로 위 공소외 4의 재산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1981.1.27 피고인이 위 임야를 위 공소외 1로부터 1954.3.8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를 전자복사하여 이를 보령군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확인서 발급신청이 기각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위 임야를 편취하려고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판단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단하고 있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위 공소외 4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 임야의 사실상의 양수자라고 주장하여 관계관청에 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자, 이를 안 피고인이 위 임야는 자기의 소유에 속한다고 주장하여 위조된 위 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위 특별조치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의신청 사실을 알게 된 위 공소외 4가 위 확인서 발급신청을 자진하여 취하함으로써 관계관청에서 그 신청이 기각되기에 이른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조된 위 계약서 복사본을 첨부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위 공소외 4의 위 확인서발급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공소외 4가 자기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는 위 법 소정의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방해가 되었을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관청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계관청의 위 확인서 발급사무가 권리를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행위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처벌법규에 위반한 것인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행위를 가리켜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필경 원심판결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위 소위를 사기미수죄로 의율하고, 그 판시의 다른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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