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81므85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09조
판례 전문
【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2. 선고 81르16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보충서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민법 제909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임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본건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그의 친권자라 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그 친권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사실심인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소론과 같은 사실관계에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상고심에서는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니 결국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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