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2. 5. 11. 선고

해외이주불허가처분취소

81누253

판시사항

해외이주할 수 없는 "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의 의미

판결요지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라 함은 그 이주대상국의 법령상 그 이주자에 관한 사유로 이주를 위한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초청자의 자격이나 초청절차의 하자등 형식적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까지를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1978.7.4. 보건사회부령 제601호) 제5조 제1항,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 해외이주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9. 선고 80구76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해외이주법 시행규칙(1981.2.9 개정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복무 미필자로서 장남 아닌 미혼자는 동일 호적내에 있는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 중 동 조항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자를 제외한 전원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외이주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외사유 중에는 "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 가 포함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이주대상국의 법령에 의하여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자라 함은 그 이주대상국의 법령상 그 이주자에 관한 사유로 이주를 위한 입국이 거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초청자의 자격이나 초청절차의 하자 등 형식적 사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가 제 1 국민역으로서 장남 아닌 미혼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동일 호적내에 있는 부, 계모 및 이복형제, 자매들은 초청자인 원고의 생모 소외 인이 이들을 초청하고저 하더라도 미합중국의 법령상 초청자격을 허여받지 못한다는 사정이 있다한들 이로써 곧 동인들이 미합중국의 법령상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자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그와 같은 사유가 있음은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동인들과 함께하지 아니한 원고의 이 사건 해외이주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