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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5. 11. 선고

부가가치세가산금부과처분취소

82누56

판시사항

가.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되는 기준시점나.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미납부에 대한 정당성의 인정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은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는 정리회사가 국세징수법 제17조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납부할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으로써 납부기한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나. 회사정리법 제112조국세징수법 제17조제1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22. 선고 81누6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새서울상사【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2. 선고 81구32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가사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되었다 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0.3.10 주식회사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부과한 원판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등의 세액 금 217,689,564원의 조세채권이 그 판시와 같이 1979.10.25과 1980.1.25에 각각 성립된 것이고 위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된 것이 1980.2.1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새서울상사가 정리채권인 위 부가가치세 등 세액 금 217,689,564원을 그 납부기한인 1980.3.24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고가 1980.4.2 위 새서울상사에 대하여 위 미납세액에 대한 가산금 21,768,956원의 납부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것인바, 위 새서울상사가 위 고지세액 금 217,689,564원을 납부기한인 1980.3.24까지 납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리채권인 위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변제할 수 없으므로,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달리 그 임의 변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납부기한 도과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하고서 한 위 가산금에 대한 위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할 수있는 것이고( 회사정리법 제112조 단서)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 제15조 제 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수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17조)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21조 소정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19조)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받은 정리회사가 가산금의 징수를 면하려면 그 고지된 세액에 관하여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정리회사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은 징수유예를 받음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소정의 가산금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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