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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2. 6. 9. 선고

경락허가결정

82마143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재항고인으로 표시하여 제기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적법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재산상속인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인의 표시를 피상속인 명의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이면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0.8. 자 65마624 결정, 1966.2.6. 자 65마1193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망 권석구의 재산상속인 권옥배 외 1인【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2.4.17. 고지 82라24 결정【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저당채무자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항고 명의인의 하나로 되어 있는 권석구는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인에 대한 채권관계로 이 사건 임의경매가 신청되고 그 경매개시 결정과 경매기일 통지를 위 권석구에게 송달하여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사망자 권석구 명의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및 이 사건 재항고가 제기되었으나, 관계서류를 모두 위 권석구의 재산상속인 중의 한 사람인 권옥배가 수령하였고 재항고이유서가 위 권석구와 공동명의로 제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항고 및 재항고는 모두 망 권석구의 재산상속인 권옥배가 이 사건 부동산경매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자격으로 이를 제기하면서 항고인 및 재항고인의 표시를 잘못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망 권석구 명의로 된 재항고)에 있어서도 적법한 재항고의 제기가 되었다고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당원 1965.10.8. 고지 65마624 결정, 1966.2.6. 고지 65마1193 결정 참조) 2.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경락을 허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당채무자이며 저당부동산의 소유자인 권석구는 경매신청이 있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경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없는데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나, 위 권석구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재항고인 권 옥배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한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심은 다만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고 다투는 것은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을 뿐이므로, 소론과 같은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이 사건에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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