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82다183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 공고 익일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에서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광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병칠【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3. 선고 80나13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에 관한 법리 오해를 들고 있는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불복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적법한 상고이유라 할 수 없으니 소론 제1, 2점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가 그 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주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처분의 공고를 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잃게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본 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그 부동산들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실제 입게될 손해 즉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공고 익일 당시의 위 부동산들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고 인천시가 위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생긴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라 하여 증거에 의하여 본 건 토지 중 제 2-1공구 지역내 토지 도합 360평에 대한 환지확정 공고 익일 현재의 개발이익 공제싯가액은 금 13,320,000원이며 예상청산금액인 금 8,653,215원이 되며 제 2-2공구 지역내 토지 도합 1,058평에 대한 같은 환지확정 공고 익일 현재의 개발이익 공제시가액은 금 68,770,000원이며 예상청산금액은 금 91,735,17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고 위 제 2-1 공구 지역내 토지에 한하여는 위 예상청산금 8,635,215원과 제 2-2 공구 지역내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위 예상청산금액의 범위내인 위 인정의 개발이익 공제시가액 금68,770,000원 도합 금77,423,215원이 피고가 배상할 금액이라고 단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판시는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여 그 판례상반이란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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