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2도1397
판시사항
노조지부의 결성행위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바, 전국섬유노조의 지부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고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태륜기【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14. 선고 82노8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정 전의 헌법 제29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던바, 여기에 단결권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인정된 소위 노동 3권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사용주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한 교섭을하기 위하여 단체 즉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단체교섭권이란 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그 단체의 명의로써 사용주와 교섭하고, 근로조건을 단체적으로 협정하는 권리를 말하며, 단체행동권이라 함은 위와 같은 목적이 순조롭게 달성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단체적으로 파업, 태업, 시위 등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인정된 이상 세가지 권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는 하나 별개의 권리인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 헌법하에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그 후 폐지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은,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 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이 인정한 근로자의 권리중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단결권행사는 그 규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며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단결권의 행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 함은 독자적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원판시 전국섬유노조 서통지부 결성행위는 단결권의 행사이며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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