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보호감호
82도1559, 82감도316
판시사항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사회보호법상의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감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의 과거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순한 일시적인 성적 충동에서 야기된 것이라기 보다 변태적인 성적욕구의 발동이라 보여지고 과거 강간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 및 범죄의 태양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멸살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가족과의 생활관계등 제반사정을 더 심리하여 본 후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검사【변 호 인】 변호사 기세훈【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2노449,82감노113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 사건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 판시의 각 강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겼다거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심의 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의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상고이유서에 피고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나) 보호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3.12.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강간죄에 대한 공소 기각의 판결을 받고 1975.5.15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1978.3.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두번에 걸친 이 사건 강간의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간의 습벽이 있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현재 처와 어린 3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1972.10.12 군복무를 마친 다음,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위 강간죄의 전과 외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일시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저지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족관계, 학력, 경력, 직업, 범행의 동기 및 최종형의 복역 후 3년이상이나 범죄로부터 떠나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번에 엄한 처벌을 받고난 후에도 다시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서울형사지방법원 75고합173 판결 정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의 범죄사실은 1974.11.20.13:00경 길을 가던 12세의 소녀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1주일 간격으로 2번에 걸쳐 대낮 또는 아침에 14세 및 10세의 어린소녀들을 강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 처가 있는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한 일시적인 성적 충동에서 야기된 것이라기 보다 피고인의 변태적인 성적욕구의 발동이라고 보는 것이 옳고, 피고인이 강간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범죄의 태양 등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엄벌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다시 성적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있다는 사정은 곤궁범이 아닌 강간죄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크게 감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가족과의 생활관계등 제반사정을 더 심리하여 본 후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옳았을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의 조치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즉, 감호청구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감호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사건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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