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82다카1093
판시사항
권리상고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상고기간 경과 후에 한 상고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상고허가신청기간을 정하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위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으므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1094 판결
판례 전문
【신청인, 상대방】 정봉희【피신청인, 신청인】 이충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섭, 김태현【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7. 선고 81나3192 판결【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1.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대법원은 제11조에 규정된 상고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판결확정 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고를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의 상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고기간내에 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특례법 제12조 제1항의 판결확정 전이란 상고기간 경과 전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당사자가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권리상고를 제기하였음으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상고기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위 특례법 제12조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내용이 모법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고허가신청서는 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고 논지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는 다른 견지에서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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