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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9. 14. 선고

손해배상등

81다447

판시사항

가. 제3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유자의 주택을 관리한 자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유무나. 건물화재로 인하여 가재도구를 소실한 경우에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상당한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들이 그들이 매수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리인을 두기로 하고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갑)에게 교부하고 소외(갑)은 소외(을)에게, 소외(을)은 소외(병)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소외(병)이 위 건물에 입주, 이를 관리케 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소외(병)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하여도 소외(병)이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소유자인 피고들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와 같이 순차로 관리를 부탁하는 과정을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소외(병)과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나. 원고들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가재도구를 일시에 소실하게 되는등 충격과 놀라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원심이 인정하고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제751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한태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융복【피고, 상고인】 김운택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9. 선고 80나1212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소론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그들의 매수 취득한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리인을 두기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및 피고들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소외 김영철에게 교부하고 위김영철은 소외 이경환에게, 위 이경환은 소외 추삼조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위 추삼조가 위건물에 입주, 이를 관리케 된 것이라면 피고들과 위 추삼조 사이에 위 건물의 관리에 관하여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 하여도 위 추삼조가 위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는 그 소유자인 피고들을 위한 것이므로 위 김영철이 위 이경환을 거쳐 다시 위 추삼조에게 그 관리를 부탁하여 위 추삼조가 위 건물을 관리케 한다는 것을 피고들이 예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은 위 추삼조와 적어도 외관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을 제6호증의 1은 1978.7.3자에 작성된 것으로서 소론 기재내용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 즉, 피고들이 이 사건건물을 매수하여 1978.7.14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소외 김영철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부탁하여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추삼조가 1978.8.월경부터 위 건물에 입주, 관리케 되었다는 사실인정과는 반드시 상반된다거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내용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증거에 대한 판단을 따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증거판단을 유탈한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이 사건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은 가재도구 등을 일시에 소실하게 되는 등 충격과 놀라움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인정된다하여 피고들에게 그 판시 인정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소론 손해액의 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그 손해액중 원고측의 그 판시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 금 3,000,000원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원고측의 과실참작을 잘못한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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