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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9. 28. 선고

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2도1615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3342,81감도158 판결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6. 선고 82노405,82감노9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 죄명이 같은 경우" 의 죄명이란 동조 제2항 각호의 규정내용을 서로 대비검토하여 보면, 형법 각칙 또는 형법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죄명을 의미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명만 가지고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된 죄명이 같은 경우로 보아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도3342, 81감도158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도 이와 같은 견해 아래 1969.5.5자 및 1976.6.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상해 및 상해와 재물손괴인데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공갈이므로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전과는 1977.9.9자 공갈 및 공갈미수 뿐이어서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소정의 2회 이상 실형을 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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