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82누233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3조의3 제3호 단서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1.14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등을 식재하여온 농경지로서 동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인 경우에는 장차 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므로, 위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였던 토지라 할지라도 위 단서규정의 시행이후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공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단서규정 시행이전에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3 제3호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재열【피고, 상고인】 광주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일【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4.6. 선고 81구95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12항 및 감사원법 제4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재조사 및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부과처분이 있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결정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 소가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도지사에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 판례는 1978.12.6 법률 제3154호로 지방세법 제58조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에 의하면 공한지라 함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등 토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동(6)목 가 내지 아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말하되, 가건물등 상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시설물은 지상정착물로 보지 아니하며 물건의 일시적인 장치 기타 일시적인 토지의 사용 등은 이를 사실상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되어 있고, 위 6목(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에 의하면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하나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사료작물포함),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온 토지로서 농지과세대장 또는 농지조사위원과 읍, 면, 동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등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9.8.1 매수한 이래 묘목,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온 토지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관할 동장 및 농지조사위원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실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부근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는 1968.11.2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고 1971.12.11 환지처분이 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본문에 규정된 공한지에서 제외할 농경지에 해당하고, 비록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일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경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일 이전부터 경작하던 자가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규정한 동조 제3호 단서는 1979.1.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3호 단서의 규정취지는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한지 중과세제도가 시행된 1974년 1월 14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작물 등을 식재하여온 농경지로서 동조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이고 농경지로 사용을 시작한 것이 그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시후인 경우에는 장차 토지구획정리로 대지 또는 공공시설이 될 토지 위에 일시적으로 농작물 등을 식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위 단서시행일 이후부터는 이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단서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하였던 토지라고 할지라도 위 단서규정의 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이상 공한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와 같이 위 단서규정 시행 이전에 토지의 경작을 시작하였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시행일 이후에 있어서도 단서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결국 원심은 지방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공한지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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