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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2. 10. 15. 선고

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

82모36

판시사항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자백만에 의한 비행사실 인정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년법 제30조, 형법 제310조

판례 전문

【보호소년】 【재항고인】 보호자 【원심결정】 춘천지방법원 1982.9.8자, 82크2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과 보조인의 재항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의 이 사건 소년원 송치결정은 정당하고 달리 그 결정에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보호소년의 비행을 강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가사 소론과 같이 비행사실의 일부에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여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이 사건 보호사건절차에 있어서 법령의 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결정에 소론 심리미진, 이유불비 그밖에 재판이 영향을 미친 어떤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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