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80다459
판시사항
적법하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조서류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 설사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김종락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회경, 이태용【피고, 피상고인】 김우순 외 7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희【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31. 선고 78나50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건 토지들에 관하여 1939.10.31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0.10.27 피고 김우순의 남편인 망 윤영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피고 윤 영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윤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그 일부를 배척하거나 나머지부분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오히려 이건 토지들은 원고들의 부모인 소외 망 김봉안, 김점순이 매수 경작하다가 어머니인 위 김점순이 1939.3.18 사망하고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들은 미성년 또는 성년을 갓 넘은데다가(기록에 의하면 원고 김종락은 19세, 원고 김차연은 출가녀로 23세로 보인다) 그 이전에 이미 일본에 건너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인 위 김봉안이 계속 경작하여 오던중 1945.1.10경 위 윤영호가 실제상 소유자로서 원고들을 대리한 동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기록상 위 김봉안은 생계를 위하여 처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즉시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던차 1960년도에 밀항 귀국한 원고 김종락으로부터 관계서류를 교부받아 이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는 위 윤영호가 원고 등을 대리한 위 김봉안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평가를 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갑 제4, 5, 7호증의 각 1, 2, 갑 제9 내지 11호증의 증거판단을 그릇함으로 인한 등기 추정력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 위 인정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김봉안에게 명시적인 대리권을 준바 없다 하여도 묵시적으로 이건 토지들의 처분관리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못볼 바도 아니니 논지들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유없다.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윤영호가 원고들의 대리인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이상설사 위 윤영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위 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니, 이에 논지가 주장하는바 위 김봉안이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중 원고 김차연 부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오인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들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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