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80다1976
판시사항
교육구 소관의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 등에 대한 군의 처분권한 유무
판결요지
미군정법령 제216호 제1조, 제2조, 제217호 제1조, 제4조 등에 의하면 1949.4경에는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었으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등에 대한 처분사무로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무렵 공립국민학교토지의 매매등 처분에 있어서는 군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군으로부터 위 국민학교후원회부회장이 처분위임을 받아 공립국민학교 재산을 매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미군정법령제217호(1948.8.12.공포) 제1조 / 미군정법령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노상우 외 1인【피고, 상고인】 고령군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0.7.9. 선고 80나26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 산하 고령군 우곡국민학교에서 실습지로 사용하던 이건 토지를 소외 현석상이 1948.4.28(1949.4.28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위 국민학교후원회 부회장이던 소외 이숙헌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전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현석상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당시 시행중이던 미군정법령 제216호(1948.8.12 공포) 제1조는 본령은 도내에 교육구를 설정하고 각 교육구내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여 그 구내에 있는 제반 공립학교의 관리와 재산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교육구역은 서울시, 부, 군 및 울릉도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교육구는 각각 독립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 법령 제217호(1948.8.12 공포) 제1조는 교육구내에 교육구회를 설치하여 제반 공립학교의 관리, 재정경리 및 그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관한 지방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교육구회는 교육구내의 국민을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관이며, 국가 및 도, 시의 대리기관으로 행동하고 국가 및 도, 시의 법률, 규칙, 정책의 지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에서는 교육구의 수석행정관으로 교육감을 둔다고 하고, 제4조에는 이 법령 시행전 서울시, 부, 군 또는 울릉도의 교육직무는 교육구회로 이관되며 이후 교육구가 그 구내의 전기교육사항(제3조 제10항, 공립국민학교 관할)을 전적으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공립국민학교에 관한 사무는 교육구의 소관이므로 공립국민학교의 실습지 등에 대한 처분사무도 교육구회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위 법령 시행이전에는 국민학교의 재산관리는 군수의 사무였으나 그 처분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건 토지의 매매 당시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피고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따라서 위 국민학교 후원회 부회장이 피고로부터 처분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이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건 학교재산 매매의 효력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군정법령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여 공립국민학교 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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