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변경:배임)
82도2465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의로 전대한 경우 전차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인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중 일부를 공소외(갑)에게 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여 공소외(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23. 선고 81노4664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먼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 거시증거를 모아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논지가 내세우는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은 원심의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당시에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촉구하여 오던 끝에 1979.5.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을 때 그 속에 함께 끼어 있던 것임을 알 수있어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인 공소외 권진호 및 이상인 등이 소지하고 있다하여 동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초부터 목적부동산의 감평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그밖에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다음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 3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이 사건 매매목적부동산중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사용하던 부분은 보증금 금 10,000,000원, 차임 월금 200,000원으로 피고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소외 이강은에게 임대한 부분은 종전부터 매도인이 사용하던 부분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전대금지 등의 특약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사용부분중 일부를 위 이강은에게 임대한 것은 그 권리범위내에 속하여 이를 사기죄로 문의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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