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
82누270
판시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차량의 경락이 있으면 동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의 의제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동 사업에 공용하는 차량의 양도양수는 엄연히 별개의 것이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차량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취득된 사실만으로서는 동 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량의 경락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의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순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29. 선고 81구609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원고가 1980.7.15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자인 소외 이노적 소유의 서울2바5423호 개인택시사업용 차량을 금 7,300,000원에 경락받은 뒤 이에 따라 경매법원은 1980.11.6 피고에 대하여 위 사업차량의 원고 명의의 등록명의 이전촉탁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81.7.15 피고에 대하여 소정의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81.8.18자로 개인택시면허는 경매의 대상일 수가 없으므로 법원의 경락에 인한 등록촉탁서에 의거한 사업의 양도양수인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만을 붙여 원고의 위 면허 양수인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인가신청에 있어서 서울2바5423호 개인택시면허의 보유자인 소외 이노적으로부터 개인택시면허의 양수를 받지 못하고 그 사업용자동차를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연후 이 경락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피고에 대하여 위 차량명의 등록이전 촉탁이 있었을 뿐이나 앞서 본 관계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성을 명백히 인정하면서 단지 그 양도행위에 대하여 감독청의 인가처분에 의한 보충행위만을 요건으로 규정할 뿐이므로 그 양도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에는 계약에 의한 경우 뿐만이 아니라 면허대상자동차에 대한 경매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그 경우에도 감독청에 의한 인가처분이라고 하는 보충행위를 요한다고 해석되는 만큼 이 사건의 경우 사업용자동차의 경락에 기한 경매법원의 등록촉탁이 당초 개인택시면허권자의 양도의사 표시를 갈음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겠고 비록 이 사건 인가신청 이전에 경매법원에 의한 등록촉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청 당시 소정의 개인택시 면허취득을 위한 자격기준을 갖춘 원고의 이 사건 인가신청은 결국 적법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이라 할 것이니 만큼 피고는 의당 이를 인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2. 본건 양도양수 인가신청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제916호......1975.12.31 법 제286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항은 본건 인가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26조는 위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연서한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에 있어 양도양수 인가신청에 선행되어야 할 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자인 소외 이노적과 원고와 사이에 동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기록상 그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위 원판시도 그렇게 설시하고 있다. 다만 원고의 주장이나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동 소외 이노적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공용하던 서울2바5423호 차량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원심은 그 차량의 경락으로 동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의제하고 있으나 동 사업의 양도양수와 동 사업에 공용하는 차량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니 위 차량의 경락취득으로서는 위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의 양도양수 없이 한 그 인가신청은 처음부터 부정되고 말것이니 차량의 경락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인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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