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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2. 12. 28. 선고

전화가입계약해지처분취소

82누441

판시사항

전화가입계약의 해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락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가지 법적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서울용산전화국장)가 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가 없다 할 것이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기통신법 제28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진원기업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서울용산전화국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30. 선고 81구55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전기통신법시행령 제59조, 전기통신법 제23조 내지 제2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화관서가 특정인에게 설치하는 전화에 의하여 그 특정인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을 받는 계약 즉 전화가입계약은 전화가입희망자의 가입청약과 이에 대한 전화관서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영조물 이용의 계약관계로서 비록 그것이 공중통신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이용의 제한, 이용관계의 종료원인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전화가입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른 바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이건 해지의 원인이 전기통신공사발족 이전에 발생되었다 하여 다를 바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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