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점유이탈물횡령
82도2568
판시사항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8.26. 선고 82노1554, 82감노45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1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1981.11.2. 19:00 500번 시내버스안에서 돈 24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감호청구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의 관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주의적 공사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다고 인정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사회보호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