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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2. 12. 22.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

82마777

판시사항

재항고장 또는 재항고 이유서 이외의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재항고이유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재항고이유로 수용한 경우에도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정준영【원심결정】 대전지방법원 1982.10.28 자 82라77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은 재항고이유서를 제출 아니하고 그가 제기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인이 제기한 재항고허가신청서기재 신청이유를 그대로 원용한다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에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지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니 ( 당원 1979.6.25. 자 79마168 결정 참조)다른 서면기재를 원용한 본건의 경우는 적법한 재항고이유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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