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3. 2. 8.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82도2985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와 상해죄가 동종. 유사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특수강도죄는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죄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판례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노종상【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11.12. 선고 82노1193,82감노30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5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3.5.23 부산지방법원에서 받은 징역 3년 6월의 특수강도죄는 본건 상해죄와 범죄의 수단,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감호요건인 유사·동종의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의율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사건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불복이유를 재진한 바 없으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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