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토지인도
81다643
판시사항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구 민법 당시 토지매수인이 그 후 이를 이중매수하여 등기한 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당시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토지의 이중매수인이 1974.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초의 매수인으로서는 1965.12.31 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중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2. 선고 65다2223 판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강윤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피고, 상고인】 논산군 대표자 군수 양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23. 선고 80나136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당원이 판례로 삼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1966.2.22. 선고 65다2223 판결 참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유승호의 소유인데 소외 김욱배가 매수하고 그로부터 피고가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8.10.15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원고가 1974.10.19 이 사건 토지를 위 유승호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시행 당시에 매수하였다하더라도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위 유승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는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고 또 원고는 위 유승호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행위를 적극 권유하는등 위 유승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와 위 유승호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권리남용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인정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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