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83. 2. 8. 선고
파면처분취소
81부1
판시사항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상고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판례 전문
【원고, 신청인】 【피고, 상대방】 충무시장【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28. 선고 80구88 판결【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신청인은 당원 81누121호로 상고도 제기)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