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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3. 8. 선고

위증·절도

81도3148

판시사항

형사재판에 있어서 처분문서의 배척시 이유설시의 요부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법칙 내지는 논리측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최영도【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28. 선고 80노609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위증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면 그로써 동 판시 위증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처분문서라 하여도 이를 배척하는 이유설시를 하여야 한다는 법칙이 없으며 경험칙 내지는 논리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증거취사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이니 소론 처분문서인 동업계약서를 채택아니한 점에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2. 절도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판시 절도범행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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