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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3. 22. 선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2누354

판시사항

쟁송절차 외에서의 행정소송 및 이의쟁송 취하의 합의와 소의 이익

판결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화해약정한 후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의쟁송을 취하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관하여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61조, 제75조의2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구정옥외 1인【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준희【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6.17 선고 81구40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경북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풍산금속주식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원고들 소유의 토지들에 대하여 제1차(본건 토지 아닌 것) 및 제2차(본건 토지)로 수용재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 위원회에 각 이의신청을 한 끝에 위 제1차분 수용토지들에 관하여는 서울고등법원 80구537호의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위 제2차분 수용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위원회에 이의사건이 계속되고 한편 위 수용토지 전부에 관련하여 위 기업자를 상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사건이 대구고등법원 81나380호로 계속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1981.4.9 기업자와의 사이에 위 각재결의 유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위 1, 2차 수용재결을 둘러싼 그들간의 모든 쟁송을 일거에 종식시킨다는 합의아래 (1) 위 수용토지들과 그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은 이미 한 공탁금을 포함하여 금 95,880,971원으로 하여 기업자는 공탁금을 제외한 금57,294,300원은 자기앞수표로 원고들에 지급하고 공탁금에 관하여는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2) 원고들은 위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피고위원회에 계속 중인 이의쟁송을 취하하여 수용재결에 관련된 모든 쟁송을 아니한다. (3) 위 수용재산은 모두 1979.1.22자로 기업자의 소유로 속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약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위 기업자로부터 공탁반대급부이행확인서 3통을 교부받고 또 공탁금 해당액을 제외한 금 57,294,3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매를 수령하고 위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한편 피고 위원회에 대하여 본건 토지들에 관한 이의쟁송의 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화해약정은 당시의 원고들 소송대리인들과 위 기업자의 소송대리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을 대조 검토하면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유지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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