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82도3092
판시사항
싸롱의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싸롱 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경우와 횡령죄 성립
판결요지
범행 당시 휴업중인 싸롱의 소유자로부터 열쇠를 받고 그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 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경우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2.11.18 선고 82노400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피고인의 범죄사실중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조치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2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장 현근 경영의 싸롱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동인 소유의 카셋트 녹음기등 5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특수절도죄로 의율 처단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한 피해자 장현근의 1심 증언에 보면 위 장현근은 위 범행이 있을 당시 위 싸롱을 휴업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맡겨 그 관리를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이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소유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중인 싸롱내의 물품을 부정처분한 것으로서 횡령의 죄책은 있을지언정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장현근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은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침으로써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인바, 특수절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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