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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4. 12. 선고

제3자뇌물교부·제3자뇌물수교부

82도1365

판시사항

공무원연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11 선고 80노198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알선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의 처벌규정임이 명백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총무처 공무원의 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 300,000,000원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여 준 사례로 각각 그 판시 금원을 교부받었다는 것이므로 동 사실에 대하여 위 법 제3조를 적용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2. 본건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과중을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명백하니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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