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83. 4. 26. 선고

파면처분취소

83누9

판시사항

단속계획을 대상업소에 미리 알려 준 단속반원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특별단속반원에 편입되어 그 단속계획을 알게 되자 고고클럽주인에게 미성년자출입 등 퇴폐행위특별단속계획을 사전에 전화로 알려 주어 단속 당일에 고고클럽의 영업을 아니하게 하였다면,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2.24 선고 69누158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 선고 82구7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경찰국의 지시에 따른 유흥접객업소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원에 편입되어 그 단속계획을 알게되자 1981.6.20.14:00경 원심판시 최만국의 처인 소외 지순자에게 미리 그날 저녁에 미성년자 출입 등 퇴폐행위 특별단속이 있다는 계획을 전화로 알려주어 위 최만국으로 하여금 그날 저녁에 원심판시의 " 도라 도라" 고고클럽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비위는 경찰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파면처분취소 - 83누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