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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3. 4. 28. 선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

81부7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부4 결정, 1982.12.28 선고 82부4 결정, 1983.2.8 선고 81부1 결정

판례 전문

【신 청 인】 여수세무서장【상 대 방】 동해가스주식회사【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주 문】 상고 허가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 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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