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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4. 26. 선고

횡령,명예훼손,폭행

83도267

판시사항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

판례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용태영【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2.9 선고 82노4797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 판결 채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1심 판시 횡령, 명예훼손 및 폭행의 각 범행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도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경우에 그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피고인이 1심 증거조사 기일에 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사기·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2심에서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밖에 논지는 원심의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위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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